붙으면 과잉, 떨어지면 사고…이재명 피습에 총선 경호 딜레마

이대표 피습 사건 10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경호에 비상이 걸렸다.

전문가들은 정치인들은 밀착 경호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치인의 특성상 근접 경호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특히 선거 유세 현장에서는 시민과 직접 만나 소통해야 하는 경우 근접 경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호에는 숙련된 역량이 필요하다.

김환목 신안산대 경호경찰행학과 교수는 "경호원은 유권자와 시민들 속에 숨어 있는 범인을 찾아내기 위해 눈빛과 표정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하며, 공격행위가 일어나는 손에 대한 감시와 경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인의 특수성을 무시할 수 없다.

이윤호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정치인은 경호가 어렵다"며 "시민들과의 접촉을 통해 표를 얻거나 자신을 알려야 하는 정치인을 지나치게 밀착해 경호하다 보면 소통하기가 힘들어지고 반대의 경우에는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경우 피습 당시 선거 기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찰의 근접 경호대상은 아니었다.

이에 경찰은 총선을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주요 인사 전담 보호팀을 가동하기로 했다. 과잉 경호라는 지적도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밀착 경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찰이 요인 경호하는 동안 정치인의 경우 사건이나 사고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유세 도중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괴한의 커터칼 피습으로 얼굴을 다친 일이 가장 대표적이다. 김환목 교수는 "경호의 핵심은 통제이기 때문에 정치인이나 유권자, 시민 모두를 불편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전을 위한 통제를 국민과 경호대상자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정치인 테러'와 같은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여야 간 합의를 통한 경찰의 경호 가이드라인 정비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윤호 교수는 "이 대표 피습 당시 수십명의 경찰관이 인파 관리, 질서 유지, 교통 통제를 했다"며 "경찰은 당시 해야 할 일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당과 경찰이 공조를 해야 하고 서로 합의를 봐야 한다"며 "여야는 어느 수준에서 어느 지위의 사람까지 어느 정도의 경호를 할지 합의하여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요 선거의 경우 민간 경호업체를 동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박준석 용인대 경호학과 교수는 "이번에도 경찰은 제대로 했다"며 "이제는 민간 경호업체들도 수준 급으로 전문화돼 있으니 여야가 법제화를 통해 경호업체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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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용 기자 / pky@newst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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