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당적 비공개 공방… “정당활동 보호” vs “국민 알권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김모 씨(67)의 당적을 공개할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김 씨의 당적을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한 뒤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3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 씨의 당원 가입 및 탈퇴 여부 관련 자료를 확보했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 수사 시 당원 명부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정당법을 근거로 한 결정입니다.

정당법 24조 4항은 "범죄 조사에 관여한 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해 지득한(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야당은 당적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당적은 정치적 동기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라며 "어떤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를 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경찰이 당적을 밝히지 않기로 한 것은 사건 본질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 입장은 엇갈려 있습니다.

경찰 출신 이구영 변호사는 "정당의 가입과 활동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공개되면 정당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헌법재판소가 1991년 판례를 통해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 경찰이 김 씨의 당적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당시 헌재는 검찰의 형사소송기록 복사 거부를 취소하면서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결정문에 기록했습니다.

이훈 조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많은 국민이 궁금해하는 (김 씨의) 당적을 헌법을 근거로 공개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비공개 입장만 고수할 경우 경찰이 정치적 판단을 한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7일 "(현행법으로는) 김 씨의 당적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김 씨의 당적을)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찰은 한 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김 씨와 같은 이름으로 이 대표 등을 비방하는 글이 다수 올라온 것을 확인하고 작성자가 누군지 파악 중입니다.

김 씨와 이름이 같은 작성자는 2016년 1월부터 최근까지 해당 홈페이지에 20회 이상 글을 남겼습니다.

범행 전날인 1일 오전에는 "총선에 이기려면 이재명 낙선 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글을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7일에도 김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는 동시에, 김 씨의 심리 분석 등을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1일 경남 창원의 한 모텔까지 김 씨를 차량으로 데려다준 사람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 지지자일 뿐 공범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되며, 경찰은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서울대병원에서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는 회복 중이고 병원에서 제공하는 죽으로 식사를 하고 있으며 현재 가족들만 만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감염이나 재출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주말 동안에도 특별한 보고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대표)은 2006년 5월 20일 선거 유세 중에 커터칼 피습을 당한 후 9일 만에 상처 부위의 수술을 받고 동일한 달 29일 퇴원한 적이 있습니다.

성윤민 기자 / eunguy@newst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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