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마다 뒤바뀌는 판결…최근 업체 승소사례 많아 촉각

부산지역 택시운전사들을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 미지급 논란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다가오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원고의 승소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최근들어 택시업계와 택시운전사들 간의 최저임금 미지급과 관련된 소송 결과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부산지법의 신민석 판사는 지난해 1월, 택시 기사들이 택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사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정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 회피를 의도한 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택시기사들은 소정 근로시간이 줄면 그만큼 초과운송수입금을 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소정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불이익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도 소정 근로시간 단축이 노사의 합의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판단되었다.

법원은 "택시기사들의 주행거리가 줄어들고 운송수입은 늘어나는 상황이 소정 근로시간 단축의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사납금 인상도 제한되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택시업체가 소정 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한 사례를 "최저임금법을 교묘히 피한 행위"로 판단했다.

그 이후로도 법원은 이와 유사한 판례를 기반으로 판결을 내렸다.

최근에는 노사의 자율 합의를 강조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택시업계가 최저임금법 제6조 5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 조항은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을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택시운전사들은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이 조항이 택시운송사업자의 계약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소송에 앞서 부산지역의 택시조합은 9일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항소심의 결정을 간곡히 요청할 예정이다.

반면에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사납금이 폐지됐지만 여전히 변형된 형태로 존재한다"며 "택시운전사들이 생계 유지가 어려워 택시 운행을 멈추었을 정도로 최저임금의 즉시 지급과 함께 완전월급제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류다정 기자 / ryusmart@newst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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