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소송 전국 최다…혼돈의 부산택시

부산지역의 택시운전사들이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청구하는 소송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460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국의 택시업계와 운전사들의 관심이 부산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신문이 수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지역에서는 택시운전사들이 최저임금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작년 대비 15% 증가한 수치입니다.

소송 참가자는 모두 3561명으로, 이들이 요구한 미지급 임금은 약 317억 원에 이릅니다.

서울은 200여 건 정도의 관련 소송이 진행되었으며, 다른 지역에서는 평균 20건 미만의 소송이 이루어진 것과 비교하여 부산의 상황이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고법은 다음 달 1일에 해남운수 등 부산지역 택시 회사 13곳을 상대로 택시기사 312명이 제기한 최저임금 퇴직금 체불임금 청구 소송 10건의 항소심 판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판단될 총 소송 가액은 약 16억 원 정도입니다.

1심에서는 10건 중 7건이 원고인 택시운전사의 승소로 끝났으며, 나머지 3건은 원고의 패소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택시운전사들과 택시업계의 갈등과 법원의 판단은 택시운전사의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단축하는 노사 합의가 최저임금법에 우선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인지에 따라 변화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의 노사는 2005년에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택시업계의 대부분은 한국노총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초과운송수입에 대한 최저임금 특례조항이 만들어진 후에는 이를 최저임금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산지역의 택시업체들은 기본급 만으로는 택시운전사의 최저임금 기준을 맞추기 어려워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후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경기도의 한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노사 합의에 대해 "회사가 최저임금법을 피하려는 잘못된 행동"이라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전국적으로 특히 부산에서 소송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법원도 대법원의 판단과 비슷한 판결을 내리던 중, 작년부터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놓음으로써 택시업계와 택시운전사들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에서 관련 소송이 많은 이유는 지역적으로 소규모 택시 시장이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으나, 택시업계는 "지역의 노동 및 인권 전문 변호사들이 택시운전사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소송 활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송 비용이 개인당 15만 원으로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소송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류다정 기자 / ryusmart@newst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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