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참 속… 野, 이태원특별법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은 참사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참사 피해자들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반영해 원래 야당안에서 특별검사(특검) 조항을 삭제하고, 조사 시점을 4·10총선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전부터 특조위 구성 조항 등을 놓고 충돌해 왔으며, 이날 오전까지도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대통령실과 관련 부처가 진상 규명을 위한 특조위 설치를 반대하고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계속적인 수정 제의를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다수를 앞세운 폭정"이라고 반발하며 투표장을 퇴장해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여론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쌍특검법' 이후 잇달아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정치적 부담도 고려한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는 당과 정부 부처의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의 재표결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안 처리를 추진했지만 야당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조대준 기자 / jojun@newst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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