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체, 27일 적용 중대재해법 준비 못해… 사장 구속땐 폐업”

근로자가 중대재해로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근로자 50인 미만(5~49인) 영세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소규모 기업들을 고려해 5~49인 사업장에는 2년간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다.

그러나 준비가 부족하다는 목소리에 따라 여야는 중대재해법 적용 시점을 더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따라서 개정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적용을 2026년 1월 27일까지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홍익표는 지난해 11월에 "정부의 사과를 전제로 유예 기간의 연장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결국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법사위에 계류되었다.

이에 따라 경영계는 중대재해법 유예가 최종적으로 무산될 경우 사업주가 구속되거나 처벌을 받아 경영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사업주 12명이 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모두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었다.

이로 인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안전관리자를 임명하고 현장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있지만, 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상황이다.

경영계는 중대재해법 유예가 무산될 경우 경영자들이 구속되거나 처벌받아 폐업하는 중소기업이 많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만약 내가 구속된다면 20년 넘게 운영해온 사업을 기어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기업 대표는 "중소기업은 이미 일반 직원을 구하기도 어려운데 안전 관리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며 "기존 인력을 임시방편으로 안전관리자로 임명하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안전 관련 자격증이 없는 경우 법적으로 안전관리자로 인정받기 어렵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6단체는 "유예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27일 법 시행 전까지 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다시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도 낸 입장문에서 "국회에서 적극적인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은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법 시행 전까지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노동계는 추가 유예 없이 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지금까지 정부와 경제 단체가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유예를 주장한 것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죽음의 위험에 노출시키면서 사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탁병수 기자 / pingpong@newst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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