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용어사전 필요…정보 비대칭 해소해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에 대한 토론회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최 변호사는 "가상자산 백서는 번역자마다 용어와 문장 구조에 차이가 있다"며 "일반 이용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많아 투자자가 정보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표준 용어사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변호사는 "투자자에게 실질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설명 자료의 전문 용어를 쉽게 작성할 원칙이 필요하다"며 "거래소에 상장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도 함께 부과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투자상품 유형별로 사업자가 설명해야 할 정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해당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 간의 역량 차이에 따른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거론되었다.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은 이날 토론에서 "가상자산 거래 점유율 대부분이 일부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소마다 정보 수집 역량이 다르다"고 전했다.

그는 "따라서 거래소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차이도 커질 수밖에 없으며, 사업자의 역량 차이에 따른 정보 비대칭을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장서연 기자 / jang.sy@newst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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