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리딩방도 규제해야…법안 공백 우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 토론회에서 최진홍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코인리딩방과 같은 서비스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인리딩방 등록시 일어날 수 있는 범죄 피해 및 시세조작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코인리딩방과 같은 가상자산에 대한 자문업을 규제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한편,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인 이정민은 가상자산법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후에만 코인리딩방 등을 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서라도 사전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수아 기자 / kwon.sa@newst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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