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 도왔나? ‘변명문 발송 약속’ 70대 체포(종합)

- 경찰은 내일 동기 등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9일에는 김 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10일에는 범행동기 등을 포함한 수사결과를 공식 발표할 계획입니다. 부산경찰청에 설치된 이재명 대표 피습 수사본부는 7일 오후 아산시에서 70대인 A 씨를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김 씨의 '남기는 말'(변명문)을 우편발송해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방조 혐의는 일반적으로 범죄의 실행 여부를 미리 알고 있고, 그 행위를 도와주려는 의도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경찰은 A 씨가 이번 사건의 공범일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보내려던 문건을 확보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당 문건은 김 씨가 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연제경찰서에서 부산지법으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에게 언급했던 '변명문'과 동일한 내용이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현재 문서의 수신처는 아직 수사 중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A 씨는 현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단독 범행'을 주장해왔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사건 전날인 1일에 김해 봉하마을에서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하는 도중에, 그리고 가덕도에서 숙소로 갈 때 탑승한 차량의 운전자도 조사했지만, 공범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계획범죄 정황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일 충남 아산시에서 부산으로 내려올 때부터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김 씨는 지난해 4월 인터넷에서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구입한 뒤 손잡이 부분을 제거하는 등 변형 작업을 한 것으로 경찰은 알고 있습니다.

허남기 기자 / heonk@newst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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