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 불리했던 최저임금 대법 판결, 4년 만에 정반대로

대법원이 결정한 판결이 부산지역 택시운전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한 전망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에 노사의 자율 합의를 강조하는 판단을 내리고 있어, 이번 부산고법의 항소심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국제신문의 취재 결과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대구지역의 한 택시회사를 상대로 운전사 8명이 제기한 최저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기각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소정근로시간은 노사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며 "노사 합의에 따른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인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대법원은 2019년 전원합의체를 열어 경기지역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노사 합의를 피하는 행위를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행동"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노사 합의가 있었더라도 근무 시간을 단축한 것만으로 최저임금법을 회피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대구지역 소송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택시운전사의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현저히 높다"며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최저임금법을 어기려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부산고법의 항소심 판결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부산고법은 해남운수 등 부산지역 택시회사 13곳을 상대로 택시운전사 312명이 제기한 최저임금 퇴직금 체불임금 청구소송 10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개최할 예정이다.

관련 소송의 전체 소송가액은 약 16억 원이며, 1심에서 7건은 택시운전사의 승소, 3건은 패소한 상태이다.

이 소송에서도 택시업체가 최저임금법 회피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인지가 쟁점이다.

부산 택시노사는 이와 관련하여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지역의 노사 합의가 택시운전사와 부산시의 요구를 수용한 것임을 강조하며 법원에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송희선 기자 / misssong@newst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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