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11월 대선 출마 자격’ 美연방대법, 판단하겠다는데…

미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판단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우리가 속한 주 중 상당수는 대법원이 대선 출마 자격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이 소송을 기각했지만, 민주당 성향이 강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달 내란 선동 혐의를 적용해 트럼프의 대선 출마를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트럼프 측은 이달 초 연방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트럼프의 상고와 심리 요청을 받아들여 내달 8일 첫 구두변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판결에는 트럼프의 출마 가능 여부와 향후 전망이 주요 관심사로 지목됩니다. 지난달 19일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2020년 대선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방해하기 위해 폭력과 불법적인 행동을 선동하고 장려했다"며 "미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따라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트럼프의 대선 출마를 제한하는 첫 판결이었으며, 다른 주와 달리 콜로라도주는 수정헌법 14조를 근거로 국무장관이 후보자의 공직 출마 자격을 우선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주법이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공화당 소속 대법관이 아홉 명 중 여섯 명인 '보수 절대 우위' 구도로 알려져 있어 미 정가에서는 트럼프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파기하거나, 판결과 심리는 진행하지만 최종 판결은 대선 이후로 미룰 가능성 등 여러 시나리오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트럼프의 출마를 제한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콜로라도주와 메인주는 트럼프 출마 금지 결정의 효력을 항고 이후로 유예했습니다.

이로 인해 트럼프는 이들 주의 투표용지에 이름을 여전히 올려놓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CNN은 "콜로라도주뿐만 아니라 미 25개 이상의 주에서 트럼프의 출마 자격을 판단하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며 "대법원이 콜로라도주 판결을 기각할 경우, 트럼프는 출마에 문제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경선 전 콜로라도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할 경우, 트럼프는 출마 자격을 상실하며 각 주의 경선에서 얻은 표는 무효화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 트럼프 지지자들의 반발과 사회적 혼란이 예상됩니다.

추준희 기자 / choo@newstiz.com
kakao-sharefacebook-sharetwitter-sharelink-share